입회안내

가입절차

01. 정관 제2장 제7조 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,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.
– 정회원: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장으로 공동관장의 경우 대표관장
– 명예회원: 경기도 박물관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
– 특별회원: 본 협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국, 내외 기관, 단체
– 개인회원: 협회에 소정의 등록을 한 개인회원
02. 회원 의무
–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–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– 입회비,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03. 가입 시 제출서류
– 입회원서 입회신청서
– 신규회원관 조사표 신규회원관 조사표 신규회원관 조사표
– 박물관/미술관 등록증 사본
– 학예사 자격증 사본, 이력서
– 기관 및 학예사 4대보험 증빙서류 1부
–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– 경기도 등록당시 등록 첨부서류 사본
04. 가입절차
가입희망관 제출 심사위원 현지심사 협회 이사회 가입심사 가입완료
05. 서류 제출 방법
– 입회신청서에 박물관/미술관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후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
– 모든 서류는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
– 접수처 FAX: 031-281-3054 / E-MAIL: gmuseum@hanmail.net
– 문의  031-8007-3054